'차명주식 허위 신고' 이호진 前 태광 회장 약식기소

입력 2021-03-10 17:27   수정 2021-03-10 23:55

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.

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(부장검사 김민형)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.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·과료·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. 판사는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한다.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~2018년 대기업집단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)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.

안효주 기자 jo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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